전주지방법원 2008.2.15. 선고 2007노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권현유
【변 호 인】변호사 강삼신(국선)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7고단24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