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6.3.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45]
【판시사항】
[1] 집배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집배원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우편법 제3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배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집배원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우편법 제3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