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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피해자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10.(15),1590]

【판시사항】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피해자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당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각자 독립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한 것이고 또한 가해자의 무자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피해자에게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손해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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