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11.9. 선고 99가소314 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9-2, 212]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2조의2는 생명보험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는 보험편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면책조항을 고의(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아닌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의미함)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같은 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33조에 의해 무효라 할 것이다.
[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공1992, 652)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공1998하, 2687)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공1999상, 190)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공1999상,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