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997. 12. 11. 선고 96가합2203 판결서울고등법원 1999. 2. 5. 선고 98나5892 판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1988,189) 대법원 1997. 12.12. 선고 97다36507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피고, 상고인】 신◈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5. 선고 98나5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년 중 양봉업에 전념하여야 하는 5월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양봉업 외에도 주거지에서 3평 정도의 점포를 두고 처와 함께 빙과류와 냉동식품을 도·소매하고, 주소지 소재 밭에서 당귀 등 특수작물을 재배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3가지의 업무가 모두 양립이 가능한 독립적인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1년 중 5월과 6월 동안은 양봉업으로 인한 수입만을,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빙과류 수입의 1/2과 농작물재배 수입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