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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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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경동맥 폐쇄로 사망한 사고에서 고혈압 기왕력 5% 참작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4114 판결손해배상()}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현구, 주창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192,012, 원고 B, C에게 각 51,994,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498,838, 원고 B, C에게 각 114,989,2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 E2012. 6. 27. 14:02경 그 소유의 00-0000호 그랜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육교 밑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경주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경동맥 박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28.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뇌경색은 우측 경동맥 폐쇄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동맥 폐쇄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경동맥박리가 원인이 되었다.

 

) 피고는 E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결국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1) 호의동승 감액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1999. 2. 9. 선고 9853141 판결 등 참조),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353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E과 친목계회원이자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친상을 당한 다른 친목계원의 문상을 마치고E이 운전하는 가해 차량에 동승하여 장지인 경주 공원묘지로 이동하였다가 장례식을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가해 차량에 동승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망인과 E의 관계, 망인이 가해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E이 가해 차량을 운행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사고에 관하여 E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해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안전운행 미촉구 과실 여부

피고는, 망인이 E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53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사고 당시 E이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점을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망인이 인식할 수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8, 21의 각 기재만으로는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현가로 계산한 144,115,567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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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지_2012가단3411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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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23

조회수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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