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친목계 회원의 차량에 탑승했다 사망한 동승자의 책임 10%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4114 판결손해배상()}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현구, 주창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192,012, 원고 B, C에게 각 51,994,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498,838, 원고 B, C에게 각 114,989,2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 E2012. 6. 27. 14:02경 그 소유의 00-0000호 그랜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육교 밑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경주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경동맥 박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28.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뇌경색은 우측 경동맥 폐쇄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동맥 폐쇄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경동맥박리가 원인이 되었다.

 

) 피고는 E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결국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1) 호의동승 감액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1999. 2. 9. 선고 9853141 판결 등 참조),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353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E과 친목계회원이자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친상을 당한 다른 친목계원의 문상을 마치고E이 운전하는 가해 차량에 동승하여 장지인 경주 공원묘지로 이동하였다가 장례식을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가해 차량에 동승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망인과 E의 관계, 망인이 가해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E이 가해 차량을 운행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사고에 관하여 E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해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안전운행 미촉구 과실 여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지_2012가단34114.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23

조회수15,2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405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351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30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40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116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621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228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42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125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