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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 모임에 참가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과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449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주운전자를 부실 신고한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 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3]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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