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상금 한도액
[2]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별표 1] 소정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해 항목에서의 '소득의 상실'의 의미
【판결요지】
[1]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과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을 대비하여 보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보험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의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1.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해 항목에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기준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험금 지급기준 소정의 '소득의 상실'이란 전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인 소득의 감소', 즉 '사고 전 얻고 있었던 수입을 사고 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사고 전의 수입에 비하여 사고 후의 수입이 작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상실된 가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에 의하여 산정한 가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