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B2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930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535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145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779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97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653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447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665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082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