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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1나13492 뇌출혈 재해성여부

[판시사항]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다소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쓰러질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인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할 뿐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연의 힘에 노출'에 해당할 정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15

조회수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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