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B2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위 [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1]항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3]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059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9,530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6,808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327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479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2,905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540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3,847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4,369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