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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_2010다66835_보험계약의 무효_ 계약무효에 해당하는지(소극)_B4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14

조회수1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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