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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_91다29170_승낙전 사고_ 위험직정 가입불가약관에서 승낙전 사고에 대한 책임_B4

【판시사항】

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위험보장배수 10배인 ‘태양보험’(생명보험) 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으로서 그 약관에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보험회사가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14

조회수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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