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0.8.30. 선고 90가합33955(본소),45880(반소)1990.8.30 제11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335]
【판시사항】
가. 자동차의 시동을 건 채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운전자가 자동차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하게 된 경우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자동차라는 특수한 구조 및 장치와 기동력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뒤로 정차하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다가 자동차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자동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었다면 이는 자동차의 고유구조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위 계약이 예정하고 있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음주운전중의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음주운전은 법률이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아 이러한 사고를 보상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음주상태에서의 자동차운행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건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그 자동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