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990.2.8. 선고 89나89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0(1),328]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학교법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산하 전문대학에서 차량관리자 겸 운전사로 근무하던 소외 갑이 위 학교법인 소유의 승용차시동열쇠를 보관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이를 관리하여 왔고 대학측에서는 평소 위 차량을 업무시간에 주로 사용하여 오면서 갑으로 하여금 매일 위 차량의 운행시간, 거리, 목적 등을 기재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는 이외에는 차량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갑이 때때로 업무시간 이외에 사적인 용무로 위 차량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면 갑이 휴일에 소집된 위 대학의 회의관계로 출근하였다가 퇴근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로 위 차량을 몰고 나와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하더라도 갑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