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5.15. 선고 78다528 판결
[구상금][공1979.8.1.(613),11974]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