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85.7.11. 선고 85가합454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34]
【판시사항】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자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 및 운전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취지이므로 승객의 사상이 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만 위 사고발생에 운전사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면책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없다.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사람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발행)상의 전문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임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