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1.19. 선고 64도71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3(1)형,005]
【판시사항】
가. 긴급자동차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한계
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검사의 기소범위
【판결요지】
가. 긴급자동차 운전수로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서 더욱 그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고와 희생이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수는 그 특권을 행사하여 불필요한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 장에 전방 좌우의 주시, 정차, 속도저감 등의 여러 점을 들고 있는 것은 자동차 운전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위에서 들고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도 존재한다 할 것이니 원심과 1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해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검사가 지적하지 아니한 사항에 속하는 도로의 중앙선에 구애됨이 없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11미터 넓이의 도로중앙을 통과하지 아니한 점에 두고 이를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의 근거의 하나로 판시하였다 하여서 검사의 공소 이외의 사실을 배정하고 부고부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