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단4314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원고 주식회사
피 고 피고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판결비실명화작업으로 생략함) 목록 기재 차량에 의하여 2014. 7. 11. 22:00경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 1과 그 소유의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7. 11. 22:00경 칼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군 ○○면 ○○리에 있는 관호제2주유소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왜관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타이어 펑크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소외인 2 운전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위 소외인 2가 원고 차량을 정차하고 전조등 및 비상등을 켜고 사고 장소 후방 100m 지점에서수신호와 고함을 치며 안전조치를 하던 중 피고가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돌한 것인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제한속도 80km의 편도 2차로 국도의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갑자기 타이어 펑크를 일으켜 정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하였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인 2가 비상등을 켜고 원고 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측으로 완만히 굽은 도로여서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그와 같은 단순한 수신호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야간에 국도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마침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돌한 피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야간의 국도 한가운데에서 차량 고장을 일으켜 정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 고장 이후 갓길로의 이동 등 후행 차량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과실 비율은 25% : 75%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양쪽 가로등과 맞은편 관호제2조유소 조명으로 시야불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지점은 좌로 굽은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시간대는 심야여서 가로등이나 맞은편 주유소의 조명만으로는 시야불량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