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나7264,2013나7271(병합) 판결【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판결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나726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148,374,304원,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8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3,176,556원, 원고 B, C에게 각 235,451,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피고 E(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2. 8. 10. 01:45경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오투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곡산업단지 방면에서 냉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로 망인을그대로 들이받아 망인을 반대차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 H는 같은 날 01:48경 같은 장소에서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매곡산업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망인이 쓰러져 있으며 이 사건 승용차의 동승자이던 장사윤이 H에게 멈추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로 망인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망인은머리, 얼굴, 목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