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단3543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판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 제424조 , 제760조 , 제7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9. 7. 선고 2012나4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