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2014.5.16. 선고 2012다73424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손수운전 자동차대여 약정에 따른 자동차 대여의 경우, 대여업자의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미성년자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차량을 임차한 후 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