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15809 판결【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현구, 주창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6,898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