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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횡단한 과실 50%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15809 판결손해배상()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현구, 주창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6,898, 원고 B에게 4,000,000,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0, 원고 B에게 10,000,000,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2

조회수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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