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대법원 2008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16,6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