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납품차량 발렛파킹중 사고에 대해 차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00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이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에게 '사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14,20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3,066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977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288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826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6,138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535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108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350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549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