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