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요지
원고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57세까지는 미화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또 농지 일부를 경작해왔으므로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것이 예견됨에 따라 미화원 정년퇴직 이후부터 63살까지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분류2
제목
재판요지
원고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57세까지는 미화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또 농지 일부를 경작해왔으므로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것이 예견됨에 따라 미화원 정년퇴직 이후부터 63살까지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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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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