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1사고와 무보험자동차 담보특약에서 기준이되는 손해액의 의미

판시사항】

[1]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체결된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의미(=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6-30

조회수14,3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6,966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9,412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6,653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257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410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2,819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424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3,761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4,278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