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판결【손해배상(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나7821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외 1인)
【피 고】 삼▣▲△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외 1인)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음주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