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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8%음주 면허취소적정(음주운전 7)

0.148%음주 면허취소적정(음주운전 7)

 

대법원 제3, 1998.3.27. 982294 판결.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48%인 상태에서 승합차에 가족을 태우고 친족의 상가에 들러 오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혈중 알콜 농도가 0.148%인 상태에서 승합차에 가족을 태우고 친족의 상가에 들러 오다가 적발된 경우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

 

참조판례

당사자

원고,피상고인 임성빈.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결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12.10. 97309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4.7.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86.7.4. 1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인데, 1997.6.8.21:32경 천안시 백석동 현대아파트 앞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원고 소유인 서울72818호 베스타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원고는 1997.6.8. 아산시 음봉면 원랑리에 거주하던당숙인 소외 망 임의순의 상가에 갔다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 후 상당한시간이 지나자 운전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적발 당시 원고의 어머니, 처 자녀 및 형제 등 9명이 위 승합자동차에승차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성광상사라는 상호로 커피와 차를 판매하면서 어머니, 3자녀 등 5 하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입게 될 당사자의 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이라면 그 음주정도가 경미하다고 할수 없고, 특히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운전적발 당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월랑 리상가에서 천안시를 거쳐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봉천동으로 가던 중 출발지로부터 약3Km 정도 되는 천안시 백석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미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서울까지 상당한 거리를 운전할 예정이었으므로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정도,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 도등원심이 인정한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운저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고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 한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전

법률신문판례 제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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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3

조회수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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