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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음주운전 아님(음주운전 6)

노상주차장 음주운전 아님(음주운전 6)

 

대법원 1997.11.11. 971841 판결.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주취중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 의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주차장법 제2. 도로법 제2. 유료도로법 제2.

. 도로교통법 제41.

참조판례

.. 대법원 1993.1.19. 922901 판결.

대법원 1996.10.25. 961848 판결.

. 대법원 1994.1.25. 931574 판결.

대법원 1995.7.28. 949566 판결.

 

당사자

피고인 우영길.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6.27. 9625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3. 1. 19. 선 고 9229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이 사건 노상주차장 위를 약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 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이나 주취중운전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소정의 이른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류를 놓아두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잠시 탄다음 친구들이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몇 차례 울리자 인근거주 주민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나 위 주민을 위협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내에서 약 1m 정도 전·후진을 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주민과 서로 시비하던 중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상황하에서 음주측정을요구한 것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서성(주심), 최종영, 이임수.

출전

판례공보 제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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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3

조회수2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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