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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수익자 지정행위의 유효성 및 의미

상해보험에서 수익자 지정행위의 유효성 및 의미

대법원 2006-11-09 200555817

사 건 명 : 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 상고기각

판시사항

상해보험에서 상해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유효성 및 의미

판결요지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 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음은 물론 배우자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

 

보험계약자가 상해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그 상해의 결과로 자신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해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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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1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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