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대법원 2006-07-28 2004두3458
사 건 명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타)상고기각
■ 판시사항
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 판결요지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액에는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 역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잔여건물이나 임대사업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내에 잔여건물을 보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