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음주 시점 확인없이 알코올 농도 역추산 안돼

음주 시점 확인없이 알코올 농도 역추산 안돼

최종 음주 이후 90분이 경과됐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실시된 채혈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3단독 이영욱 판사는 11일 임모(3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수치를 역추산 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수준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30~90분의 시간범위 가운데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을 적용해 그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돼야만 역추산 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가정해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를 0.051%로 역추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북구 화명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금지기준인 0.05%보다 높은 0.056%가 나오자 측정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채혈 알코올 농도 검사에서 기준보다 낮은 0.049%가 나왔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적발 당시부터 채혈시까지 약 15분 동안 혈중알코올 농도가 계속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시간당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율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최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1%로 역추산해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2006-09-30 법률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18,8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821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8,045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847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610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3,013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287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721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809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106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