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명의계약자도 보험금 받으면 실제 보험계약자

명의계약자도 보험금 받으면 실제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는 명의 계약자라도 향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모씨 등 4명은 20044월 친척인 보험모집인 신모씨에게 14500만원을 빌려주고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모씨에게 38천만원을 빌려줬다.

 

변씨는 신씨를 통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는데 보험료는 변씨가 납부하되 보험계약자는 황씨 등 4명의 명의를 빌리기로 했다.

 

황씨 등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대신 신씨에게는 보험 가입에 따른 수당을 주고 계약이 만료되는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신씨는 황씨 등에게 전화로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동의를 얻었고 이들 가족들(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신씨는 피보험자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자란과 피보험자란에 자신이 직접 황씨 등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신씨에게 5천여만원의 보험료를 송금해오던 변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뒤 잠적했고 신씨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황씨 등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D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라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이긴 하나, 원고들이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7부는 29일 황씨 등 4명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로서는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자신들의 대여금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를 자신들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을 실제 보험계약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회사인 피고 역시 계약명의자인 원고들이 실제 보험계약자인 것으로 이해하고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사자는 원고들로 보는 것이 맞으며 원고들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6-08-29 보험매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1,70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3,496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3,399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611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1,199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6,436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910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319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772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971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