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택시기사 소득 통계소득 인정 판례

택시기사 소득 통계소득 인정 판례

대법원 2006-03-09 200516904

 

사 건 명 : 손해배상()

사건종류 : 민사

 

판시사항

[1]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4]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5]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6]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2]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4]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5]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2,2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1,190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8,325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1,094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30,067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3,280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5,098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30,089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0,226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640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