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 압류금지 적용범위
대법원 2006-04-20 2005마1141
사 건 명 : 채권가압류
사건종류 : 민사
■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위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의 적용 범위
■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 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은 강제(의무)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임의보험에 관련된 청구권 부분은 압류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