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의 손해액 산정방법
대법원 2006-04-27 2003다15006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마) 상고기각
■ 판시사항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의 방법
■ 판결요지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