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실수… ‘보험계약 해지 서류’ 배달안돼 계약 유효
2006-03-08 보험매일, 보험일보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서류가 든 우편물을 피보험자에게 배달하지 않은 채 수령된 것처럼 처리하는 바람에 계약이 유효로 남아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성원 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와 소송 끝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D보험사가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패소했다 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패소로 부담하게 된 3천500여만원을 전액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은 원고가 발송한 계약해지서를 피보험자가 받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했고 이로 인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패소한 원고가 지불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편물 취급 사고는 민법이 아닌 우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측 주장에 대해 집배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우편법 배상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우편물의 분실ㆍ손상 및 지연배달 등과 성격이 다르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보험사는 1998년 5월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은 이모씨가 보혐료를 내지 않자 같은해 10월 보험료 납입 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이씨 거주지에 보냈다.
집배원 조모씨는 이씨의 집에 아무도 없자 이씨가 우편물을 받고 서명한 것처럼 기록을 꾸몄고 이 때문에 계약은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됐다.
S보험사는 이듬해 3월 이씨의 부인이 교통사고를 내자 계약해지 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이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