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분 류 :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4가합1031
사 건 명 : 보험금
선 고 일 : 2005-04-21
결 과 : 원고 일부 승소
■ 법원의 판단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입자)측의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하 주관적 요건이라 한다)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이하 인과관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란 고지의 대상인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까지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고지의 대상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고지의 대상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모두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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