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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채무부존재 소송

서울민사지법 제16부, 1993.1.14. 판결 91가합91804. 기각
【사건명】채무부존재확인.
【제 목】자신의 작물 출하시 이웃의 작물을 함께 운송함이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자신의 농작물을 출하하면서 돈을 받고 목적지가 같은 이웃주민의 농작물을 함께 운송해준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출하하면서 이웃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돈을 받고 그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목적지가 같은 농수산물센터까지 함께 운송해 준 것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들의 버섯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운송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상운송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의 위배를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상법 제651조.
【당사자】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피고 박상만.
【원심판결】변론종결 1992.12.10.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990년 9월 13일 충남7더2609호 봉고화물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수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보험료 지급을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인바, 1989년 11월29일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소유의 충남 7더2609호 봉고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9년11월29일부터 1990년 11월29일까지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가 1990년 9월13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43.7킬로미터 지점의 주행선상을 진행하다가 타이어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곳 주행선상에 정차중인 소외 대신정기화물주식회사 소유의 충북 7아1962호 8톤 트럭을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의 적재함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자동차에 타고있던 소외 김돈기로 하여금 개방성복부파열상 등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일으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수영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사고발생 후인 1991년 10월 30일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전은 물론 체결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거주하는 인근주민들의 버섯을 금전을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오면서도 위 보험계약체결시에 이러한 유상운송행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시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이전부터 약 5년여간상습적으로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금전을 받고 운송하는 유상운송행위를 하여왔고, 위 보험계약체결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망 김돈기가 재배한표고버섯을 서울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센터까지 운송하여 주고 돌아오다가 발생한것인바,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이 사건 자동차는 자신의 업무용 차량으로서 유상운송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함으로써 보험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약관 제40조에의하여 1991년 10월 30일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응斂?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원고 회사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반증 없으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청약서상에는 유상운송 여부와 유상운송 등의 형태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어 보험청약자로 하여금 이를 기재하게 하고 있고,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20 내지 300퍼센트의 특별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생각컨대 이러한 약관 규정은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 정도의 개연율을 측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게함으로써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율을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보험금총액과 보험료 총액이 상호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피보험자가 자신의 업무용으로만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발생개연성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할 것이므로 위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의 하나인 유상운송여부는 위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 등이 유상운송행위를 하면서도 보험계약 체결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서는 그 고지의무 위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면서도위 고지의무를 위배하여 유상운송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고지하였는지 여부에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내지 3의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상현의 증언 및 같은 이수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피고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군 정안면 월산리 및 인근의 같은 면 내문리일대 주민들은 부업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서울 가락동 소재 농수산물센터에출하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바, 표고버섯의 출하에 있어서는 농수산물센터의상점들에서 차량이 내려와 농가마다 들러서 표고버섯을 수집하여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농가에서 직접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으로 위 농수산물센터까지 운송하여 가 출하하기도 하는 사실, 퓻윱鳴?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농수산물센터의 원남상회에서는 위 망 김돈기가출하한 위 표고버섯 대금 중에서 금 2만원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자동차를 유상운송에사일대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로 구성된 표고작목반 반원으로서 1980년대 초반부터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왔고, 위 월산리 일대에서 표고버섯을 기장 많이 재배하여 온 사실, 피고는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위농수산물 센터에 출하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소외 손복화, 박태복 및 유수근등의 차량을 차용하여 표고버섯을 출하하여 오다가 표고버섯 출하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출하할 때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함께 실어 운송하여 주고 1상자당 금 1천원씩을 받아왔으나,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출하하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만을 운임을 받을 목적으로 운송해 준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시에도피고가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 20상자를 위 농수산물센터에 출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려 하자 / 위 망 김돈기가 자신도 표고버섯 30상자를 출하해야 하는데가는 길에 운송하여 달라고 하여 위 망 김돈기가 재배한 표고버섯 30상자를 이 사건자동차에 함께 싣고 농수산물센터까지 운송하여 가 이를 출하하고 위 망 김돈기와함게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각 인정퓜趺므臼?운송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비록 피고가 위와 같이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함께 운송하?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민들로부터 표고버섯 1상자에 금 1천원씩을 받고 주민들이 재배한표고버섯을 운송하는 행위를 원고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고지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위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와 피고사이의 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가 야기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재판장 판사 이종욱. 판사 이주현, 신용석.
【출전】법률신문판례 제 2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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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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