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부당 사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2006. 1. 23.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원확인서만으로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 11. 2.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하였다. 사고 후 이모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94%로 판정되었다.
○ 이후 이모씨는 단속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 미만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 확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모씨가 충격한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단을 위하여 사고 후 이틀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들이 입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모씨를 음주인피사고로 처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것이었다.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2006-01-31 법제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