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해 음주면책 부인사례
대구지법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판결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종류 : 민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