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한정승인 소급효 인정 사례_대법원 2006-01-26 2003다29562

한정승인 소급효 인정 사례

대법원 2006-01-26 200329562

 

사 건 명 : 구상금 등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998.5.27.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한 한정승인신고와 위 개정민법 부칙의 관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1.2005.12.29.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민법에 따를 때 피고(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면, 피고들은 개정민법에 의하여 신설된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 소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이미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은 개정민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가 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변론종결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민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1998. 5. 27.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개정된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개정 전 민법에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설사 피고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수리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조회수15,36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724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770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8,457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720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7,622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5,600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6,619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4,081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772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