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침해 야기한 건축회사들 공동불법행위책임(인정) 여부
대법원 2006-01-26 2005다47014 등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마)상고기각
■ 판시사항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조 침해를 야기한 건축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인정)
■ 판결요지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