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면책사유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인정여부
대법원 2006-01-26 2005다60017(본소),60024(반소)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아)상고기각
■ 판시사항
보험약관 면책사유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
■ 판결요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