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 판시사항
[1]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의 제정 목적과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복합운송주선업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위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의 ‘도산 등’에는 등록취소, 영업중단 및 등록조건의 결여 등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3]복합운송주선업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의 확정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위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금의 소멸시효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2]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의 제정 목적과 내용, 그에 따른 보험 실무처리 관행,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의 가입을 등록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운임지급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위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의 ‘도산 등’에는 비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등록취소, 영업중단 및 위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조건을 결여하게 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3]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의 확정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위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