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6-01-26 2004다19104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타)파기환송
■ 판시사항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결요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체결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 소정의 절차를 마쳤거나 그 규정에 정한 채권신고 마감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